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7조 (심사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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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②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
③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ㆍ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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