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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7조 · 심사절차와 방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② 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ㆍ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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