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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