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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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관리규정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관리대장 번호 | 접수 일자 | 접수 일자 | 대상자 | 대상자 | 대상자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변경명령 | 변경명령 | 변경명령 | 확인 | 비고 번호 | 신규 | 변경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교통안전담당자 | 심사일자 | 승인여부 | 명령사항 | 보고기한 |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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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구분 | 항목 | 교통사업자 | 교통사업자 구분 | 항목 |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 교통수단운영자 Ⅰ. 총칙 | Ⅰ. 총칙 | Ⅰ. 총칙 | Ⅰ. 총칙 1. 목적 | 가. 교통안전의 유지 및 증진 나. 교통안전 책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 ○ ○ | ○ ○ 2. 용어의 정의 | 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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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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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제5조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제7조 · 심사절차와 방법제8조 · 심사결과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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