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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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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