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90점 이상: 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나. 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다. 70점 미만: 부적합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가. 80점 이상: 적합나. 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다. 60점 미만: 부적합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8조 · 심사결과의 조치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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