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8조 (심사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90점 이상: 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나. 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다. 70점 미만: 부적합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가. 80점 이상: 적합나. 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다. 60점 미만: 부적합
③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배점기준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 배점 | 배점 | 배점 대분류 | 중분류 | 번호 | 항목 | 점수 | 소계 | 총계 Ⅰ. 총칙 | | 1 | 목적 | 1 | 5 | 5 Ⅰ. 총칙 | | 2 | 용어의 정의 | 1 | 5 | 5 Ⅰ. 총칙 | | 3 | 적용범위 | 1 | 5 | 5…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