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다.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3.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삭도에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삭도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②제1항제2호 각 호의 자 중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회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은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전부를 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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