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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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2. 교통수단운영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자: 9개월 이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2. 교통수단운영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자: 9개월 이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년 이내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그 시기가 만료되는 6월 이내에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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