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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2. 교통수단운영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자: 9개월 이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년 이내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그 시기가 만료되는 6월 이내에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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