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규정"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2. "교통업무종사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교통안전담당자나. 차량의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다.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교통시설을 보수하는 자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자3.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교통수단운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교부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4. "심사"란 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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