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단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결과 중요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변경하는 경우3.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단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결과 중요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변경하는 경우3.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이 특별하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지위승계2. 교통안전담당자의 선ㆍ해임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변경3. 항목의 누락이 없는 각종 서식의 변경4.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5.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
③변경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는 최초로 검토를 위한 신청을 한 때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