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ㆍ훈련실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4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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