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ㆍ훈련실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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