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3 (형사사법정보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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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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