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2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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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입건 전 조사사건기록철, 관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입건 전 조사사건기록철, 관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③<삭 제>
④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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