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 (기관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시스템 사용자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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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공동활용 목록
[별표2] 정보공동활용 목록 <제공정보> 연번 | 제공받는 기관 | 제공하는 정보명 | 제공정보 내역 | 정보종류 1 | 검찰 | 긴급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 |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 서식 2 | 검찰 |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건의 |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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