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 (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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