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2조 (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전 검토 후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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