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 (운영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경찰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1. 9. 28 개정>
③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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