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0조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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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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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