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0조 (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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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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