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7조 (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의 결재는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의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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