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5조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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