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5조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