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 (전자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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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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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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