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 (전자문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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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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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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