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 (정책자문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책자문단은 경찰 내부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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