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의2 (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는 별표와 같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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