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13조 (세부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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