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4명으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수출입, 한약규격품 제조ㆍ유통, 소비 관련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전문개정>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3.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4.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전문개정>5.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1명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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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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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