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4명으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수출입, 한약규격품 제조ㆍ유통, 소비 관련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전문개정>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3.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4.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전문개정>5.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1명
②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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