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5조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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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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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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