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2. 수입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배정3.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4.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5. 기타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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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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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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