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수입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와 그 근거, 수입량 및 배정방법2. 수입할 필요가 없는 한약재와 그 근거3. 수입여부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한약재와 그 검토내용4. 유통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5. 농가 보유량 확인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6.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유도에 관한 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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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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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