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수입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와 그 근거, 수입량 및 배정방법2. 수입할 필요가 없는 한약재와 그 근거3. 수입여부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한약재와 그 검토내용4. 유통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5. 농가 보유량 확인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6.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유도에 관한 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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