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의 생산ㆍ연구 및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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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요건과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다. ○ 요건 -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 품질이 우수한 것. ○ 품목 (11종)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ㆍ건), 천궁, 천마, 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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