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12조 (수입 및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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