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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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학위과정 전공선택과목 개요
□ 일반계열ㆍ교육계열 공통 과목명 | 교과내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 피학습자로서의 이민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민자에 대한 교수법을 학습한다. ○ 해외 및 우리나라의 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사례를 연구‧비교‧분석한다.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안 작성법 등을 실습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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