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료증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3.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7호 이수증
②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8호의 2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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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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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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