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료증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3.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7호 이수증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8호의 2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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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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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