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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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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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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