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문화사회 전문가 위탁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학위과정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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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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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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