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하 "학위과정 대학"이라 한다)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학위과정 대학은 별표 1의 전공필수과목과 별표 2의 전공선택과목 및 별표 2의2의 일반선택과목 개요에서 정하는 교과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위과정 대학에 학위과정 또는 관련 과목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학위과정 대학의 강의내용 등이 별표 1과 및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교과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학위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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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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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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