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하 "학위과정 대학"이라 한다)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대학은 별표 1의 전공필수과목과 별표 2의 전공선택과목 및 별표 2의2의 일반선택과목 개요에서 정하는 교과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위과정 대학에 학위과정 또는 관련 과목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학위과정 대학의 강의내용 등이 별표 1과 및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교과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학위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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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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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