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실습을 마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학업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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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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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