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습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실습을 마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교수는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학업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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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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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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