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관련 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신청자격 등 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실습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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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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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