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동일교과목 인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명과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위과정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교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별지 제9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서에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및 동일교과목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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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6 시행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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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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