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수 있다.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ㆍ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