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며, 각 특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강소특구는 전체를 통합하여 1개 심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ㆍ건축업무 담당과장2. 특구 기관장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기술핵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3. 특구 입주기업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4.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
간사는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특구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