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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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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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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