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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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20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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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9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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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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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1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수당 등제12조 제12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제12조의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14조의2 시정명령제14조의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조의19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의21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2 ~ 제3조 (30개)
제19조의22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제19조의23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24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25 임시허가의 취소제19조의3 실증특례의 지정 등제19조의4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9조의8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제20조의2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제21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2조 사업시행자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5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 준공검사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27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7조의3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27조의4 비용의 보조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0조 ~ 제9조 (30개)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제33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제34조 부지의 양도 등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제36조의2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3조의2 제4조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제41조 채권의 발행제41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43조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제6조의2 특구의 변경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제7조의2 특구개발계획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 제9조의5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