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4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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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수당 등제12조 제12의2조 특구별 성과 평가제12의3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제12의4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12의5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14의2조 시정명령제14의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9의10조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9의11조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의12조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의13조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의14조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의15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의16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의17조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제19의18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의19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의2조 실증특례의 신청제19의20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19의21조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의22조 ~ 제3조 (30개)
제19의22조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제19의23조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의24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의25조 임시허가의 취소제19의3조 실증특례의 지정 등제19의4조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제19의5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제19의6조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제19의7조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9의8조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제19의9조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제20의2조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제21의2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2조 사업시행자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제23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5의2조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 준공검사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27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7의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27의4조 비용의 보조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0조 ~ 제9조 (30개)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제33의2조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제34조 부지의 양도 등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제36의2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3의2조 제4조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제41조 채권의 발행제41의2조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3조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제6의2조 특구의 변경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제7의2조 특구개발계획제7의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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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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