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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제12의2조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의3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의4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의5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의2조
시정명령
제14의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의10조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의11조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의12조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의13조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의14조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의15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의16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의17조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의18조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의19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의2조
실증특례의 신청
제19의20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의21조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의22조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의23조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의24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의25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19의3조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의4조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의5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의6조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의7조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의8조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의9조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의2조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의2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사업시행자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의2조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준공검사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의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의4조
비용의 보조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의2조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의2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의2조
제4조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
채권의 발행
제41의2조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의2조
특구의 변경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의2조
특구개발계획
제7의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의2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의3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의4조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의5조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