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12조 (사용 인원제한 및 시설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인원이 2,000명이 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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