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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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1. 쾌적한 공연장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용2. 사용 일정상 공연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3. 그 내용이 극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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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1. 쾌적한 공연장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용2. 사용 일정상 공연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3. 그 내용이 극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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