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5조 (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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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4. 신청서를 타인의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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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4. 신청서를 타인의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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