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6조 (사용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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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명령 할 수 있다.1. 사용신청 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2. 허가조건이나 이 규정을 위반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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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명령 할 수 있다.1. 사용신청 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2. 허가조건이나 이 규정을 위반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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