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및 무대를 제외한 극장의 모든 시설을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행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뜻한다.
②"촬영"이라 함은 TV 드라마, 영화, 광고, 신문보도, 잡지게재 등을 위하여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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