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2조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및 무대를 제외한 극장의 모든 시설을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행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뜻한다.
"촬영"이라 함은 TV 드라마, 영화, 광고, 신문보도, 잡지게재 등을 위하여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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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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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