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8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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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극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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