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11조 (사용허가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물 사용 변경신청서
[별지2호서식] 시설물 사용 변경신청서 | 시설물 사용 변경신청서 | 처리기한 시설물 사용 변경신청서 | 시설물 사용 변경신청서 | 2 일 신청인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변경내용 | | 변경사유 | | 극장 협조사항 | |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및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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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허가 취소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사용료 등제9조 · 사용료 예외제10조 · 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사용허가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용 인원제한 및 시설물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