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11조 (사용허가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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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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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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