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극장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연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4. 극장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5.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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