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3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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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 15일전까지 촬영의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 15일전까지 촬영의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극장장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극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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