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3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 15일전까지 촬영의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극장장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극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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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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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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