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9조 (사용료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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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 홍보ㆍ보도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극장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공동주최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한다.2. 로비전시의 경우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냉, 난방 사용료를 감면한다.3. 후생 또는 행정목적의 전시는 사용료의 20~5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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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극장 홍보ㆍ보도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극장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공동주최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한다.2. 로비전시의 경우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냉, 난방 사용료를 감면한다.3. 후생 또는 행정목적의 전시는 사용료의 20~5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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