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9조 (사용료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 홍보ㆍ보도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극장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공동주최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한다.2. 로비전시의 경우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냉, 난방 사용료를 감면한다.3. 후생 또는 행정목적의 전시는 사용료의 20~50%를 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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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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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