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찰관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해양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찰관을 지체 없이 해촉해야 한다.1. 명예감찰관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휴직, 인사발령 등 해당 기관에서 명예감찰관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찰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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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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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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